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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여의도순복음교회 위법·과잉 수사 논란 "법적 절차 위반 안 해"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압색 "수색 필요성 법원에 소명"
1차 수사기간 30일 연장 대통령·국회 보고 인력 충원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위법 및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압수수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특검팀 1차 수사기간 다음달 29일까지 연장

 

특검팀은 오는 30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하겠다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특검법에 따라 1차 기간 연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여러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돼 광범위하고 각 기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면 증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수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개정해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인 수사 기간 자체를 늘리고 수사 인력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기에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력은 10여명을 증원해 총 1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이종섭 '범인도피' 관계자 잇따라 피의자 신분 소환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 관련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2023년 12월 7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브는 이튿날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던 중 이 전 장관이 이듬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25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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