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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법 발의' 적극 환영"

교보위 교사 위원 정수 20% 보장하는 내용
현재 교사위원 7% 불과…"조속히 통과돼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했다.


27일 경기교총은 지난 2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의 정수를 20% 이상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2023년 3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돼왔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의 교사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경기교총은 비판했다.


실제 지난 3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어왔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전북에서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신저로 음란 사진을 전송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방과 후 SNS로 보냈고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기존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규탄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사안이며,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교사들"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 위원 20% 이상 참여 보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최소 기준”이라며 “교사 참여를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회의 시간 조정, 근무시간 내 참석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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