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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부 집에서 강도짓 벌인 포천농협 30대 구속기소

흉기 위협·케이블타이 결박 후 금품 뺏어 도망쳐
검찰, 추가 수사 후 강도상해→강도치상 혐의 변경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은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임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포천 소재 농협 지점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다. 현금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면서 80대 노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 등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 뒤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다만 송치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상해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모두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지만 상해 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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