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양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서성란(국힘·의왕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형 자원봉사자 양성·지원 체계를 구축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호스피스 봉사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는 데 반해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성란 도의원이 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파주·이천·안성병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 동안 호스피스 봉사 교육 신청자 24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다만 4년 간 도의료원 의정부·파주병원의 봉사 교육 이수자는 총 29명이다. 특히 의정부병원의 경우 지난해 6명만이 교육을 이수했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약 5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지원을 위해 ▲봉사활동 연계·참여 지원 ▲전문성 강화 위한 보수교육 운영 ▲민관 협력·호스피스 전문기관 연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스피스 봉사자에 대한 ‘양성 지침 표준화’, ‘양성 전문기관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대가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 매칭 ▲봉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정기 교육 운영 ▲봉사 정보 교류·사례 공유 위한 네트워크 운영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활동 기여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등이 있다.
서 도의원은 해당 조례가 도내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도의원은 “최근 공공의료기관 외에도 병원들이 운영상 문제로 호스피스 병동을 줄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 기반을 확충해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