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SUV 운전자가 체포됐다.
16일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4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택시 소재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