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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구속 갈림길…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향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이튿날 오전 영장 결정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18일 오전 8시 40분쯤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의 B씨가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누구 지시였나",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A씨와 공모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차량에 탑승한 채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는 마치 정말 한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한편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심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복귀해 심사 결과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 결정이 전망된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 거주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8월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200건에 피해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약 1억 7000만 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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