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컨설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검토 단계부터 개략적인 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주민과 조합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선정·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단계별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분쟁 등에 실질적 해법을 제공한다.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담은 실무편람은 사업 전 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