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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 첫 발간

조문·판례·비교입법까지 망라한 종합 지침서

 

신협중앙회가 지난 18일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신협 내부에서 자체 집필한 최초의 체계적 해설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작업에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단순 조문 해설을 넘어, 시행령·감독규정·표준정관은 물론 주요 판례와 비교입법까지 폭넓게 담아냈다. 이에 따라 해설서는 신협 임직원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종합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은 이번 발간을 통해 중앙회와 전국 단위 신협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를 위한 실무 참고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는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는 신협의 철학과 법제, 실무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 상생 철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저자인 이태영 변호사(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도 “이번 해설서는 현장의 실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판례와 비교법적 시각까지 담아낸 점이 특징”이라며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이자, 학문적으로도 신협법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기념해 오는 10월 1일, 대전 신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출간기념회 및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제도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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