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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부행위의 근절, 공명선거의 첫걸음

김범철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30년 전쯤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때 일이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둔 1996년 4월 즈음, 이웃 과수원집 아주머니가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유권자인 동네 사람들에게 ‘투표수고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돈봉투를 돌린 일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선거에는 비교적 최근인 90년대까지만 해도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금권선거 척결 노력과 유권자의 민주시민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요즘도 선거 때마다 후보자나 그 관계자 등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문제가 되어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같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의례적 행위나 구호·자선적 행위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상시 제한하고 있다.

 

공선법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된 이유를 꼽자면,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유권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공약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그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선법은 기부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이고, 유권자가 이를 제공받는 행위 역시 처벌하고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게 되는 추석 연휴라 여느 때보다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암암리에 발생할 우려가 많지만, 우리 모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부행위의 근절을 통해 공명선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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