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복 옹진군수가 22일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공동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문 군수는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인 만큼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3만㎡이하까지는 강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