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장, 한의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에 적발됐다.
23일 업계는 이들이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과 대출금으로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해 허수매수·고가매수 등 방식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집해 실제로만 2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 개 계좌를 통한 분산 매매·주문 IP 조작 정황을 포착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종목 주가는 유통주식이 적은 점을 노려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정책의 첫 사례로 주목되는 이번 사전은,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또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에게 이득금의 두 배에 달하는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증선위는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