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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 명단 공개

“기본 안전조치 소홀…기업 경영에 경종 울려야”

 

고용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사업장은 ▲정안철강(대구 달성) ▲홍성건설(경북 성주) ▲다음종합건설(충남 천안)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영광(울산 울주) ▲토리랜드(경북 포항)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 대부분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망 미설치,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안철강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근로자가 언코일러 기계 위 띠강을 건너다 허벅지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산업현장 안전관리 부실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또 포항 토리랜드에서는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옆에 있던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업주는 위험 구역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의 명칭, 사고 일시·장소, 원인과 최근 5년간 재해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건이 확정됐으며 모두 유죄였다. 이 가운데 실형은 1건(징역 1년), 집행유예는 20건, 벌금형은 1건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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