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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잇단 교환사채 발행…“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대교·쿠쿠홀딩스 등 속속 EB 발행
"투명한 자금 사용 계획 제시해야"

 

대교, 쿠쿠홀딩스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속속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 확장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는 전날 50억 원 규모의 1회차 무보증 사모 EB 발행을 확정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약 196만 주(발행주식총수의 2.3%)로, 내달 2일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대교 측은 “자회사 대교뉴이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니어 사업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쿠전자의 모회사 쿠쿠홀딩스도 같은 날 903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231만여 주가 처분됐으며, 교환청구권은 오는 29일부터 2030년 9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EB 발행이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 대비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주 발행이 수반되지 않아 지분 희석 우려가 적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소각 대신 EB 발행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교환청구가 이뤄지면 시장에 유통 주식이 늘어나 주당순이익(EPS)과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는데 되레 교환사채로 주주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EB 발행 자체보다 조달 자금의 활용처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밝힌 대로 신사업 확대와 투자에 자금이 투입된다면 긍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재무적 꼼수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한 자금 사용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약 72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강제로 소각될 전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상장사 현금·현금성 자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년 내 소각’ 조항을 두고 유예기간 설정, 경영권 약화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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