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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도 중단…“29일부터 방문 접수해야”

국토부, 신고 지연에 과태료 미부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에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중단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의 매매 신고 및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수 민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시급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장애 역시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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