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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있으나 마나’

인천지역 점자블록 관리에 대한 조례안, 남동구 제외 9개 군·구에는 없어
남동구, 조례안 마련돼 있어도 관리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있는 남동구 인주대로 593 인도 1.8㎞ 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와 점자블록 사이 거리가 불과 15~25㎝가 채 되지 않는다. 

 

또 남동구 운연공원 앞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점자블록 역시 버스 정류장 설치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겹친다.

 

 

조례안이 없는 부평구 청천동 199-41 부평구청역 인근 인도에 점자블록에는 킥보드나 자전거,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점자블록 곳곳에 이륜차들이 무분별하게 놓여져 몇 개월 째 방치돼 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모두 1만 3956명이다.

 

부평구 2566명, 서구 2450명, 남동구 2392명, 미추홀구 2199명, 부평구 1382명, 연수구 1217명, 중구 731명, 동구 369명, 강화군 504명, 옹진군 146명 등 순으로 많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점자블록 시공에 대한 내용만 규정돼 있다. 

 

설치 이후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점자블록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곳은 남동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점자블록 관련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다. 조례안이 있건 없건 점자블록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학과장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행장치로 지자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 조례안을 서둘러 재정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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