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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공사대금 지급 차질 우려

하도급지킴이 장애로 대금 청구·지급 지연 가능성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해 재난 시 예외 지급 허용 추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공공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을 활용한 하도급 대금 청구와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해당 기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9일부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에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해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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