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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나면 등록 말소”…정부 초강수에 건설업계 ‘패닉’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수백억 과징금
정부·국회, 잇따라 징벌적 법안 추진
업계 “과잉 처벌, 산업 붕괴" 우려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최소 3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익률 3%인데 천억 과징금”…중견사 줄도산 우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올라와 있다.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과징금 한 번에 수익이 전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매출 9조 2000억 원)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0억 원 과징금으로 영업이익의 83%가 증발한다. 대우건설(매출 10조 5036억 원)은 1000억 원 과징금 시 순이익(2428억 원)의 절반이 사라진다. 계룡건설(매출 3조 1694억 원)은 950억 원 과징금 시 405억 원 순손실, 두산건설(2조 1753억 원)은 652억 원 과징금으로 454억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늘려야 하지만, 등록 말소나 천억대 과징금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현장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사망 땐 3년 고용 제한…지방 현장 ‘올스톱’ 우려

 

건설현장은 외국인과 고령 노동자 비중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지방 중소 현장에선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된다. 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외국인 고용이 막히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고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췄고, 대우건설도 105개 현장을 중단했다.

 

◇ 전문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주 위축과 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예방의 핵심은 과징금보다 안전관리 구조 개선에 있다”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인력·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처벌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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