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 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으로 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 분기 미 선정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선전된 청년은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등과 관계없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은 거주지 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