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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MBK 등 대형 사모펀드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법안'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중 비상장회사에 대해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금융업·보험업을 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도 경영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뒤에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자금 운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신세계, 현대중공업, 두산 등 9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있다.

 

민병덕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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