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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똥 경기까지…수도권 27곳 ‘삼중 규제’ 전면 재가동

16일부터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 시행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까지 허가 대상 확대
해제 3년 만에 재지정, 중산층·실수요자 부담 커질 듯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력 조치다. 수도권 대부분이 대출·청약·세제·거래 규제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21개 구가 새로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망 아래 들어왔다. 규제지역 효력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여의도·목동·성수동·용산정비창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기존 국지적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 불균형이 겹쳐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며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범위도 넓혔다.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용산 ‘나인원한남’처럼 아파트와 연립이 함께 있는 단지에서 연립이 규제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연립·다세대 약 750호가 새로 허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현재 시장 문제는 분양가가 아니라 매매가격 상승에 있다”며 “분상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2022~2023년 해제 이후 약 3년 만이다. 과천·분당·하남·광명은 2023년 1월 해제된 지 2년 9개월 만이며, 수원·안양·용인은 2022년 11월 해제 후 2년 11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실수요층이 얇은 지역은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나 단기 전세 끼고 사는 투자 수요가 사실상 막히게 돼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겠지만, 시장 경색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만료 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암수술처럼 병변 주변까지 도려내 전이를 막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이 확인되면 일부 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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