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뒷돈을 후원업체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