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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혐의' 관련 KIA 장정석·김종국 결국 무죄 확정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광고계약 편의 청탁 1억 받은 혐의 등…1·2심 무죄

 

억대 뒷돈을 후원업체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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