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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로 갔다" 뇌물 인정한 건진법사…尹 부부 뇌물 혐의 적용 검토

"대통령실 전 행정관에 전달했다" 입장 뒤집어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출석 통보…위법성 소명
임성근-이종호 친분 진술 확보…김건희 연관 밝히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 씨 측 변호인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윤 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전 씨가 아닌 김 여사에게 갔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에서 전 씨 측이 입장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증이 까다로웠던 지점이 절로 해결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최종 관문'인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 듯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소명된다면, 이후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위법성 존부·정도도 자연스레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 임성근-이종호 친분 확보…'구명로비 의혹' 수사 순풍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의 친분을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채 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19일보다 약 일 년 앞선 시점이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수의 참고인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한 차례 자리에 동석했던 배우 박성웅 씨는 지난달 초 특검에 출석해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가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을 쓰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특검팀이 김 여사로 이어지는 창구를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이 전 대표부터 김 여사로 이어지는 로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이어온 만큼 그가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되도록 김 여사에게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차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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