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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데이터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 탄력 받는다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해양영역인식(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경의 경비 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해역은 불법 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재난 등 각종 위협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경청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해 종합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며 주변국 시설물 설치, 불법 조업, 제재 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위해 요소를 인지·대응할 수 있는 MDA 기반 경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이 지키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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