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아동권리보장원이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지 않아 ‘언어 장벽 속의 아이들’이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단 한 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문화적·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중앙정부보다 앞서 다국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 순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모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뉴얼은 내부 지침용으로 사용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자.
정작 현장 종사자나 보호자, 피해아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은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 242건에 달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신고는 단 31건(0.1%)에 불과했다.
전국 다문화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43만 9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학대가 적어서’가 아니라 ‘신고하지 못해서’ 생긴 통계 왜곡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피해아동·행위자 안내문 등 15종의 서식을 6개 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우즈벡어)로 번역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를 두고 “의원실 지적 이후의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국가 컨트롤타워로 어떤 언어를 쓰는 아동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다국어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다국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중앙기관이 이런 노력에 뒤처진다면 국가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정착이 시급하다.
다문화사회로 현실 속에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다국어 매뉴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