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년이 경과하면 외벽이나 발코니 쪽에 실금처럼 보이는 균열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균열의 폭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하자 소송에서 이러한 균열은 하자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열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고 누수도 없으니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며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는 '층간균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시공 과정에서 층과 층 사이 접합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말합니다. 입주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미관상 결함이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거나 누수를 막는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에서는 '층간균열'을 일반 균열과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층간균열에 대해 '구조부', '비구조부' 또는 '0.3mm 미만', '0.3mm 이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충전식 균열보수공법'(균열 내부에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는 20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사실상 거실 공간으로 편입되면서, 외벽 층간균열을 방치할 경우 '외기 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건설감정실무'는 '비내력벽(비구조부)이라 하더라도 확장형 발코니나 실제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부에 준하는 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구조적 안전성 보완'을 위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도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층간균열은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며 미세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어 구조체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이 계속 진행될 위험이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더라도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충전식 보수공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3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8가합10700 판결 등).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감정실무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층간 미세균열에 대한 감정의 지침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미세한 균열은 단순히 '페인트가 갈라진'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직결되는 '하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입주민들은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