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5.3℃
  • 구름조금대전 6.9℃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7.9℃
  • 맑음부산 8.9℃
  • 구름많음고창 7.0℃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조금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63.8%가 하청 노동자

법 시행 3년 지나도 원·하청 안전 격차 여전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안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602명(63.8%)은 하청노동자로, 전체 사고의 62.2%(552건) 역시 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가 집중된 기업의 사고 반복도 두드러졌다. 전체 사고의 25.5%에 해당하는 226건이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