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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압류로부터 위기청소년 보호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정부 복지급여 압류 방지…내달 1일부터
일반 입금 제한…출금·계좌이체 가능

 

성평등가족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나선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통장이다.


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과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통장 발급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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