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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16개월 영아 학대 살해…친모·계부 검찰에 구속 송치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현재 A씨는 임신 8개월 차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C양의 상흔을 두고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반려견이 1.5㎏ 말티푸로 학대 상흔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참고인 조사 결과 C양이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았고, 그 이전부터 몸에 멍이 확인됐다는 정황을 확보해 학대 시작 시점으로 특정했다. 교사는 당시 C양의 멍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또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상호 폭행·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으며,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후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파열, 피하출혈 등 중복 손상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판정됐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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