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고 결과만을 이유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 귀속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고, 물리적 안전조치도 갖춰진 점을 들어 영양교사가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서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로 현장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으며, 경찰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