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수사가 중대재해 전담 조직으로 넘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존에 수원팔달경찰서가 진행하던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 조직이 수사를 맡도록 한 방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수사팀이 신설됐다.
중대재해수사팀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수사를 전담한다.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관 대상이 된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수사 인력 11명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터파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 공사 도중 가로 2m, 세로 1.5m, 무게 약 2t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