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사 개최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유 시장의 기존 변호인단이었던 법무법인 하정 등은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4일과 16일에 걸쳐 모두 사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LKB평산이 첫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유 시장 측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당시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혹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에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