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대응 나서···법 개정 건의

지난 1년간 사칭 시도 60건·금전 피해 4건·피해액 1억 2110만 원
카드뉴스·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자치경찰 아카데미 교육
“공무원 금전 요구·물품 대납 요청, 명백한 사기로 즉시 경찰 신고”

 

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의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건의한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