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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총 139만 대 이용 전망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까지 4일간(96시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원 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무료통행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요금소 및 주요 분기점 주변 교통 흐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순찰과 시설 점검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연휴 기간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혼잡 시간대 분산 이동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임수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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