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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 피해 생활안정 제도 도입, “보험 없어도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광주시, 화재 피해 가구 안전망 구축

 

주택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가 생활 안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미가입 가구의 경우 화재 피해를 입어도 공공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보험 가입자는 보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 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숙박비와 식비 등 임시 거주 비용도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금은 소방서가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명시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누구나 생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현수막,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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