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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어 놓던 부천 정신병원서 환자 추락사

5층 병실서 다른 병실로 이동 후 추락…안전망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 “병원 측 과실·범죄 혐의점 없어”…변사 처리
해당 병원, 지난해 인권위로부터 ‘불법 강박’ 시정 권고받아

 

부당한 환자 강박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부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의 한 정신병원 5층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자신의 병실을 벗어나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머물던 병실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다른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나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변사(變死)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서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정황이 없어 부검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정신병원은 지난해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서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었고 다른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되어 생활하는 등 부당한 강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시정을 촉구했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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