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분기 지급은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다. 기존 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접수 시 기재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되며, 수령 후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등록하면 사용 가능하다.
수원페이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 방식이 청년 지원과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해 2025년 기준 누적 선정 인원은 약 33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8%가 사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수혜 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비용 마련, 생활비 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해당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