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사조직 설치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안 예비후보 측 이동렬 선대위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 기구에 속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해당 단체의 퇴출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법 위반이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한 100개가 넘는 단체와 개인의 단일화 활동 자체가 모두 위반이 되고 이는 4년마다 진행된 단일화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정치활동을 선관위 고발로 협박하는 안 예비후보는 폭거를 멈추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단일화 경선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 예비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교육혁신의 장에서 퇴출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