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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성남시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일정 기준 이상 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취지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업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업종 기업은 최대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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