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 왔으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이번 신청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해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