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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출입 통제 갯벌서 또다시 해루질…인천해경, 2명 적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해양경찰관 사고 이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50대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9분쯤 출입 통제 구역인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제 구역에서 갯벌 체험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통제 구역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은 해당 갯벌에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해루질을 하던 곳은 과거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 경사가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장소다.

 

당시 이 경사는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건넨 뒤 함께 해당 구역을 빠져나오다가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으며,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지형이 복잡하고 물때가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해루질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니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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