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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폭탄' 현실화… 1035만 명 평균 22만 원 더 낸다

올해부터 국세청 연계 '자동 정산' 도입,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호봉이 상승한 직장인 1000만여 명이 이번 달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인당 평균 22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실질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정산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상자 중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직장인은 1035만 명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는 35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의 정산 과정이 생략된다.

 

공단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적용,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 사업장에 확대 도입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은행 영업일 기준 마감 2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업장에서 즉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면, 매년 4월 반복되는 추가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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