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입법과 사법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표결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검찰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재판 지연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결의안도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수원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치적 대결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시의회를 향해 “시민보다 정당 논리가 우선인 지방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정쟁으로 낭비됐다”며 “시의회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각 기관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쟁은 각 기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각각 이뤄지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오히려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지난 11일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정리가 이뤄졌지만 공조본과 검찰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경찰이 소환조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경찰 안팎에선 ‘견제용’이란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한 공수처의 첫 번째 이첩 요청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며 사실상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지자 검찰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사하려 하지 말고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03년 상암 월드컵 신드롬을 일으켰던 ‘투란도트’가 올 연말 그 영광을 재현한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프레스콜이 열렸다. 프레스콜에는 박현준 예술총감독, 지휘를 맡은 호세 쿠라, 칼라프 역을 맡은 유시프 에이바조프, 리우 역을 맡은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도나타 롬바르디, 다리아 마시에로, 티무르 역을 맡은 루이스 오타비오 파리아, 핑 역의 한명원, 팡 역의 김성진, 퐁 역의 김상진 등이 참석했다. 투란도트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으로, 전설 속의 중국을 배경으로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합격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투란도트 공주의 수수께끼에 칼라프 왕자가 도전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다. 이번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역사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사태를 알게 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건에 대해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상혁 의원에 질문에는 “많이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회동 장소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 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무리를 위해 오는 23, 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며 “끝까지 거부할 시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 구성·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후임자 추천을 이미 마쳤는데, 여당 몫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야당 몫에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 추천 몫 3인을 구성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 1명·야당 2명으로 구성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합의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신경전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대선을 치루고 싶어 하는 야당과 12·3 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여당의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부딪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했다. 국회 추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