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연말 연시 친구, 동창, 선후배간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한잔 두잔 나누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 함께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을 부리곤 한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다면 해가 되는 법으로 절제력을 잃고 술을 계속해 먹게 된다면 인사불성이 되어 같이 자리에 한 사람 혹은 주변에 행패를 부린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동승자까지 방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경험자들도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대리운전을 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술을 어느정도 마시고 난 이후에는 ‘사고만 안나면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떻겠어’ 라며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과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소주 2잔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초기대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소방조직은 화재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소·심’이란 세글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과 심폐소생술을 익히자는 우리 조직의 목표이자 의지이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초기진화 시 소화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지킴이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주변에 소화기의 비치장소를 잘 인지하고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시 흔히 하는 실수는 몸통부분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손잡이를 잡으면 가해지는 힘 때문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한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으나 실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은 먼저 소화전 뚜껑을 개방하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한 뒤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열어 방수하면 된다. 방수시간을 줄이기…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필자 근무 관내에서 새벽시간 운동을 나온 50대 피해여성이 젊은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심한 상처와 팔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찰은 발생 12시간이 되기 전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세상의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져만 가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정부의 법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필자는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에게 소개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싶다. 현재 검찰청의 지원 정책은 심리상담 및 치료와 보호시설 제도, 경제적 지원(구조금),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공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마음으로 양심적 배려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고 평화롭게 이어주는 친교나 가교는 술(酒)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하나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 술로 이성을 잃고, 술로 지혜를 상실해 금수만도 못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실제 정부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약 2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및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에 1,6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식약청은 최근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위험 음주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 이상 고위험 음주 비율도 17.3%였고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네 배쯤 높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로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대학생이 죽고 60만 명이 다치고 1.5%는 음주 뒤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술을 권해 사망까지 하는 등 불미스
112에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엄연한 범죄다. 실제 안양만안경찰서는 올 해 현재까지 허위신고 36건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등으로 100% 입건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나 늘어난 수치로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엄중하게 대응한 것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고 사건처리를 하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로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람을 죽였다’, ‘폭탄을 설치했다’ 등 허위신고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과거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폐허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상습허위신고자 박모씨를 지난 8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를 하는 등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취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 중 일부가 112에 자신의 화를 풀고 있는 현실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영국의 역사가요 사상가다. 그가 쓴 시 중에 ‘오늘’이란 제목의 시가 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며 그의 시가 기억난다. “여기에 또 다른/희망찬 새 날이 밝아 온다./생각하라 그대는 이 날을/쓸모없이 흘려보내려는가?/이 새날은/영원으로부터 생겨나고/밤이 오면 또한/영원으로 돌아간다./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것을 보지만/누구도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고/그것은 또한 즉시/모든 눈에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된다./여기에 또 다른/희망찬 새날이 밝아 온다./생각하라 그대는 이 날을 /쓸모없이 흘려보내려는가?” 나라 사정이 몹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나는 이왕지사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 터이니 좀 더 혼란하고 좀 더 무질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새날이 밝아오기 때문이다. 무질서가 지금보다 좀 더 심해져야 내려올 사람들은 내려오고 흩어질 사람들은 흩어져, 새 사람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게 되겠기 때문이다. 칼라일이 시에 쓴 바처럼 이 날을 쓸모없이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나라 사정이 지금보다 좀 더 망가지고 절망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
경찰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술먹은 사람에게 멱살 잡히는 경찰’이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취객이 경찰관에게 난동 부리는 소재로 개그프로까지 있었을까? 과거 ‘두주불사’의 술 문화와 취객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찰이 주취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단순한 주취 소란을 넘어 술의 힘을 빌린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달라졌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2013년 3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6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벌금 상한 60만원은 타 경범 항목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온정적 대응으로는 통상 경찰관 2명 이상이 1~2시간 동안 주취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서. 사람은 살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사를 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긴다면 좋겠지만, 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결혼 등 환경적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참 망설여지게 된다. 교육, 교통, 편익시설,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총 4천500여가구 규모로 추진중인 이천 중리택지지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타 지역에서 보다는 이천시민이 아파트를 갈아타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이천시는 외부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이천시는 조만간 33만 인구의 계획도시가 될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중리지구는 경강선 이천역뿐만 아니라 300병동의 종합병원, 설봉공원, 행정타운, 원도심과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주거·교육·상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한걸음 한걸음이 힘겹고 조심스럽지만 손잡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우리나라 소방 정책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다. 최근 5년 간 경기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64명의 사람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그중 아파트나 기숙사가 아닌 일반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2년 2월 5일 ‘주택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할 것’을 법에 명시했다. 단,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96%까지 끌어올리는데 무려 27년이 걸렸다. 영국은 20
최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인천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행정적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경찰 내부조직에서는 긍정적 에너지를 업무의 추진동력으로 삼기 위해 ‘존중과 소통을 통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중문화’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차별이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곧 내가 먼저 동료에게 인사하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동료의 입장을 배려하여 질책보다는 격려를 통해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통한 경찰내 좋은 분위기가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21세기 한반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