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26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해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은 광명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ARS(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은 개별주택 3천320호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광명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광명시 세정과에 방문·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광명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를 위해 경기중부권 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주차장,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 중부권 도시들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조성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러한 제안은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 중부권 지역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중부권 7개 도시(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시장이 참석해 공동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현안 사항은 광명시가 제안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안을 비롯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홍보 및 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 녹지 축소 조정
광명시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부담 30% 중 20%를 14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총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배송 로봇,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자부담이 30%이지만 광명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중 20%를 지원한다. 광명시 소상공인은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10%를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중 ‘일반형’만 지원한다. ‘일반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안내된 공급사의 기성품을
광명시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지하 1층, 지상 8층 총 94면 주차빌딩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17일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하안동 38-1에 위치해 있으며, 1992년 준공 후 약 34년간 하안동 상업지역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주차장 내부 회전 반경 부족, 주차구역 협소,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노후된 주차 환경을 개선해 하안동 상업지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와 2023년 7월 건축 대행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 주차빌딩으로 재건축을 결정하고, 올해 2월 철거 완료 후 착공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약 2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약 6천959㎡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기존 철골주차장 규모가 3층, 연면적 2천148㎡였던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1층은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 상가가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2층부터 6층은 96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이다. 기존 88면에서 주차 공간을 확대하며 7~8층에는 광명도시공사 본사 사무실이 들어온다. 특히 새로 지어지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광명시는 오는 17일부터 ‘2025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시 전문 기관인 킨텍스와 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선정 기업은 전시 마케팅 교육과 사후 성과관리 지원을 받으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내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광명시 소재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으로, 총 9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광명시 누리집 공시공고란 또는 킨텍스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광명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위원이 되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참여기구로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는 아동참여위원 및 관계자 등 40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6명이 참석해 활동을 지원했다.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4년 활동 돌아보기, 2025년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기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위원회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아동권리 드로잉 퍼포먼스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아동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21명의 아동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아동참여위원은 “올해도 활동하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며 “아동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재학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많은 아동이 함께해줘 감
광명시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 1080㎡(약 3만 6000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사적 제357호) 복원 및 개방과 연계해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10%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