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경찰청에서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추진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시간 및 대상자 확대와 제공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정된 지원 대상 및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해 시간을 심야시간인 오전 12시~3시 사이, 조사 후 귀가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대를 21시~익일 06시 사이로 늘리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비용으로 실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2만4천원을 지급한다. 2만4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한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원대상 범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다만, 기타 범죄라도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의 분기점인 추분이 지나가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 가을이 온다. 하나둘씩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다다르는 요즈음,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우리 가슴속에도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놓이고 있는 계절이 왔다. 누군가에게는 서서히 올 한해를 마무리 지을 준비를,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다가올 내년을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게끔 계절마저 도와주는 듯 말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하여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눈앞의 이득 앞에 항상 유혹을 당한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다. 몇 천 년 전부터도 청렴이라는 덕목은 공직자에게 항상 강조되어오던 덕목이며, 우리의 선조들 은 이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다. ‘상산록(象山錄)’에는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한다. 최상의 등급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마다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다. 용인시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나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과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과 17명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노고는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미관을 만드는 초석이나 다름없다. 시 전역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임에도 하루에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3천건 이상씩 정비하고 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사군복을 단체복으로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다시피 헌신한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역사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단속원들이 위장군복을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일이 많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체벌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체벌금지법’이라 한다. 법률이 제정되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체벌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더 높은 체벌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교육목적, 수단으로 전도 ▲간접적 훈계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성장에 중요한 시기 체벌로 인한 수치심, 인격모독의 경험으로 삐뚤어진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등 반대 의견으로는 ▲‘김홍도 서당’의 서당님(현재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풍속화와 같이 예로부터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했다. ▲폭력과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다. ▲대화로 교육이 되지 않는 학생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등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 시기에 성인이 되기 전 인격이 형성된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여 바른 길
우리나라는 2015년 자동차등록대수가 2012만대를 넘어서며 한 가정에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출퇴근 러쉬아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에 상관없이 도심 곳곳이 정체현상을 빚어가며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는 1대의 소화기로, 또는 한 대의 소방차로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수십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단시간에 진압이 어렵고 또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구급환자의 경우 역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처럼 촌각을 다투는 현장으로의 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출동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많은 매체, 국가, 소방 등 여러 곳에서 꾸준히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차가 와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는 소방차 뒤를 따라다니며 오히려 소방차를 방패삼아 운전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또한…
옆집으로 인해 36년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피해를 해결할 대화는 거부하면서 전력을 공급받기위해 우리 집 마당에 송전선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TF 구성에 착수하여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개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총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79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에 달하는 면적이자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용인시도 아닌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용인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더 이상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농본사회에서 가을의 축제는 풍년에 대한 기원이며 일년 농사의 수고로움에 대한 잔치이고 나눔과 소통의 장이었다. 올해에도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이하 바우덕이축제)가 10월7일부터 11일까지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다. 바우덕이축제는 여성 최초 남사당패의 최고 리더였던 바우덕이의 예술혼을 기리고 남사당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최초로 막을 올렸다. 처음에 안성천변에서 열렸던 것이 2011년부터는 안성맞춤랜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되는 바우덕이축제는 무엇보다 천문과학관이나 공예센터, 사계절썰매장, 야생화단지와 수변공원 등의 시설을 축제와 더불어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며, 메인 무대와 서브 무대, 식당가와 쇼핑가 등의 동선이 분명히 구분되어 관람객들이 더 쾌적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소박하게 시작되었던 바우덕이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그 내용과 규모를 늘려오다 ‘2012년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에서 70만의 관람객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의 전통 민속 공연과 세계 각국의 민속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바우덕이축제의 공연 수준과 다양한 컨텐츠는 대외
청소년들의 성장기 생각과 행동이 탈선의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 얼마나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일부 청소년들의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흡연 인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흡연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술과 담배는 이성을 마비시키며 건강을 좀 먹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가 주로 중·고등학교 상급학생들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주·흡연행위가 남학생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순진한 여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학생들보다는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판매 상인은 손님들에게
지난달 5일 저녁 남해안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6명가량 승선한 돌고래호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3명은 구조되었으나 8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형 해난사고가 재발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자인 선주와 선장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크다고 본다. 10t 이하의 소규모 어선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관청이 아닌 선장이나 선주로 되어있고,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는 해경의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관이 없는 낙도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도록 낚시관리및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의 승선명부에 기록된 4명이 처음부터 승선하지 않았고 3명은 승선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승선하고 있었다는 점은 승선명부 신고제의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6명이 전복된 어선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승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자 우편이나 카톡 등 첨단 통신수단으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을 바꾼다거나 낚시 어선에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 피의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