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청년 인턴 2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55명에 이어 캠코가 정부의 공공무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자 시행한 이번 채용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능력중심 전형절차를 통한 차별·편견·제한 없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사지원서 평가를 폐지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1~2차 면접이 진행된다. 인턴 합격자는 약 2개월간 근무를 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캠코는 인턴 사원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입사지원은 채용 홈페이지(https://kamco.career.co.kr)를 통해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재계가 31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노사 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4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해 금리동결을 사실상 예고했다.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상황 인식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이런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최근 북핵 리스크가 급부상한 요인이 컸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6개월 연속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8월엔 하락하는 등 체감경기도 주춤하다. 미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성남·수원·안양·오산·용인 등 경기남부 15개 도시에서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200호를 시범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처음 시행하는 ‘청년매임임대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LH 등을 통해 1천5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기존에도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건설형)과 전세임대주택(임차형)을 공급해 왔으나 건설형은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고, 전세임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해제 등으로 거주기간이 불안정한 한계가 있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외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매입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 역세권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50㎡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다가구·다세대 등이
수원세관은 31일 관내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인 및 보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화물관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주요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기 수원세관장은 “수원세관은 수도권 보세화물 물류 흐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의 소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세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 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유통 마진이 얼마나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번 닭고기 가격 공시는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되는 가격은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
전세자금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HF는 31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9천557억원 어치를 소각해 7만3천여명이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HF,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5조7천억원 어치를 소각해 214만3천명이 빚독촉에서 해방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에는 HF의 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향후 5~7년간 수도권 먹을거리를 이끌 시·군별 지역활력화작목 1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 중점육성 품목은 ▲고양 방울토마토 ▲안성 양파·고추 ▲남양주 아열대 식물 ▲이천 양봉 ▲김포 딸기 ▲광주 시설가지 ▲파주 장단콩 ▲양주 고구마 ▲여주 참외 ▲포천 미니사과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으로 1개소당 2억원이 지원되며, 지역에서 전략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에 우량종자, 종묘, 편이장비 등 신기술을 중점 투입해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순재 도농기원장은 “도는 도시소비자와 인접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농산물 판매가 유리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과 지역특화품목육성 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31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관람객이 2018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왼쪽)과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비품, 기계 등)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다른 고정자산 처분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되, 이익발생이 예상되면 2017년에 매각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2018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경농지의 감면한도 축소 현재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년 누적 3억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년 누적액을 2억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혹시 최근 2~3년내 자경농지를 양도해서 2억원 감면을 받았고 조만간 농지를 추가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2017년에 양도해야 나머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매출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