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경호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또 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불법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없고,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국민의힘 윤상현·박충권 의원 등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먼저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 등의 관저 진입 이후 관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 8분쯤 박 의원도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하고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또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등을 생각한다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며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죄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고 있다. 이중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서도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력을 지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호처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2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이들은 6시 14분쯤 차량 5대로 공수처를 출발해 오전 7시 17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약 40분간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다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은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로, 경찰은 관저 주변에 기동대 47개 부대를 배치했다.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지지자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경찰은 지지자나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채증 또는 체포할 방침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1호)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은 이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 1년 된 날에 (살해 협박과) 테러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충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윤석열의 편지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기어코 우려가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이냐”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경찰을 향해 “대한민국이 정치테러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테러 협박에 대해 관용 없이 엄중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 A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체제를 회복했다. 종전 6인체제에서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각에 필요한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취임식에서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