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남북관계의 재개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괘도에 들어서야 가능함을 우린 모두 잘 알고 있다. 명의는 병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가지고 처방을 내 놓는다. 30년을 끌어온 북한핵문제도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바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정치인과 대북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북한정권이 세습독재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도발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사실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면서 까지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강조하는 등 그들의 주장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미국측의 무지와 독선, 우리 정치권 및 많은 대북전문가들의 현실안주적 미국 의존성과 편견, 그리고 용기의 부재에서 찾는다. 한마디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은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들을 불량국가,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 등 비정상 집단으로 간주하고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시민들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삶의 틀이 급변하고 말았다. 비접촉(언택트)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음식 배달서비스가 외식을 대체하게 된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주문배달 대행서비스, 약칭 ‘배달앱’을 이용한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점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다. 배달에 응하는 음식점들도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주문과 배달의 길목을 외국자본인 독일회사가 ‘사실상 독점’한 배달앱이 음식점과 시민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서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객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도
온 세상을 분노케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새벽 출소한다. “피해 아동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12년 형기는 너무 짧았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지금은 정리됐지만, 조두순의 형기 결정에 영향을 끼친 ‘주취 감경’에 대한 불만도 다시 곱씹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은 필요하지만, 15년 전 폐지된 반인권적 ‘보호감호법’ 부활을 외치는 등의 과잉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이미 강간과 살인 등으로 전과 17범인 상태였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취 감경을 적용해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지난8일 영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접종한 90세 할머니 마가렛 키넌이 밝힌 소감이다. 2020년 한해 지구촌을 지배해온 코로나에 대한 인류의 응전이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백신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만큼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에선 15C 이후 육해상 연결 요충지인 이스탄불을 근거지로 오스만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어 스페인과 포루투갈, 네덜란드가 항해술(나침반 등)을 무기로 해상 무역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1588년 스페인은 영국을 침략하는데 함대의 절반이 전복됐다. 영국을 상대하려면 북해를 항행해야 한다. 그런데 혹한에다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바다로 유명한 북해를 스페인 해군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임진왜란때 명량해전에서 일본이 133척의 전선을 갖고도 물살의 변화가 심한 울돌목에서 12척의 이순신 수군에 대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게 된 힘의 원천은 이처럼 열악한 해상 환경에 맞서는
형사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보면 때때로 한 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는 한다. 모든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검사는 유죄입증에 유리한 증거만 제출한다. 수사를 통해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고 해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검사에게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해도 이를 검사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다. 예컨대 지난 2010년 용산 사건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공개결정에도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검찰 손에 있는 증거는 검찰이 제출하기 전에는 변호인 심지어 판사마저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법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변호인이 되고는 한다. 압도적인 수사력을 통해 수집한 증거 중 유죄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고는 하는 검찰을 상대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이라 말하고 싶지만 “가깝다”는 수식어를 붙이 이유는 2019년 기준 무죄선고 비율이 0.82%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정에 들어간 피고인 100명 중 고작 한 명 정도
블랙머니와 검사의 두 얼굴 “블랙머니”. 검은 돈, 뇌물이나 부정한 거래에 은밀하게 오가는 돈이라는 뜻인데, 은행매각 비리, 금융 범죄를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의 소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을 헐값에 매입하고, 매각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 이야기. 영화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수사 검사가 수사 중지라는 윗선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폭로한다. 그런데 부장검사와 사건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인 전직 총리가 사건 실체의 은폐를 은밀히 합의하는 데, 더 눈길을 끈 것은 검사 사무실 벽면에 걸린 액자였다. 이 액자에는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공명정대한 길을 걸어 왔는가 현실은 영화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외부적 압력에 따른 사건 무마 등 사회적 사건을 그저 영화 속의 픽션으로만 볼 수 없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이다. 그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왔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들만 해도 수도 없다. 정치적 과잉 수사를 한다든지, 기소할 혐의자를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제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지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대통령령 제21344호)의 핵심내용이다.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없는 존경심도 싹튼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걸겠다는 대목에서는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소방관 같다고나 할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언문에 적힌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내는 검찰의 모습이다. 놀랍고 존경스럽다. 1.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 임은정 검사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2012년 반공법 재심과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이 등장했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게…
민주당이 지난 8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등 핵심 쟁점 개정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수의석의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 야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국회 창설 이후 줄기차게 보아왔던 장면들이 또다시 연출됐다. 집권당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 절박해서 그런 것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야당과 언론이 쏟아낸 우려가 기우(杞憂)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오롯이 여당에 주어졌다. 기업규제 3법의 경우도 논란이지만, 역시 가장 첨예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사회를 맑게 하여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치명적 모순사회를 끊어낼 소중한 국가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고, 20년간 기울여온 무수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감회가 새로운 일이다. 큰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들만 잡아내는 이상한 사법 그물의 결정적 부조리를 해결할 소중한 장치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을 관철해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법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끈질긴 발목잡기로 무한정 미뤄져 왔다. 찬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