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 안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
인류사는 민족간의 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져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종교적 박해와 인종 차별등 수없이 전개된 대립과 전쟁은 현재도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개개인의 이익만을 관철 하려드는 ‘개인주의’도 원인이 되어 더 큰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사회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나 입장만을 피력하려 들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설정이 옳은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세태에서 지난 세기는 현재의 거울이기도 하며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많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해 보고 추론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증적이고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역사가 아니며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 시대적 상황은 현대와 너무도 많이 닮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성리학은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저마다의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분수와 계급의 현실을 인식하여 사회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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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개구리의 일기 /김추인 도움닿기를 꿈꾼다 찰나를 잡고 장대를 넘는 꿈 백년 모래의 길일지라도 그곳, 누룩 뱀 아가릴 지라도 높이 오르기 위해 포복을 마다 않았다 밤 그 너머 개벽할 새벽이 있다는 거 아는데 누구냐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놈 게아재비냐 장구애비냐 올챙이 시절은 잊어 다오 몇 번의 변복 후 솟구쳐 오르는 생 초록, 밀리터리 룩을 보라 ■ 김추인 1947년 경남 함양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졸 (현대문학 전공). 198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모든 하루는 낯설다』, 『행성의 아이들』, 『오브제를 사랑한』 등을 펴냈다. 만해‘님‘문학상 작품상, 한국의 예술상, 질마재 문학상,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등을 수상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알렌 랭어 교수는 1978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포함한 질문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사기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먼저 복사를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끼어들기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어떤 질문 형태가 줄을 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끼어들기, 즉 먼저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복사하려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세 질문의 차이점은 ‘복사하려는데’, ‘급해서 그러는데’와 같은 구차한 이유가 추가됐을 뿐이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질문에는 60%의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93%, 마지막 질문처럼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를 말했음에도 94%의 사람들이 허용했다. 왜냐하면 이유가 들어간 말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자는 공직의 상당 기간을 통상과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했던 터라 해외 출장이 잦았다.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상담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숙식 등을 보살피는 일이 임무이므로 이국적 도시경치를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일해야만 했다. 특히 까탈스러운 상사나 도의원과 함께 출장할 때는 하루빨리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위로를 준 것 중의 하나가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 기업이 설치한 도로변과 건물의 빌보드와 전광판이었다. 귀국을 위해 그 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항공사 마크만 봐도 벌써 귀국한 것 같은 평안함이 깃들었다.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긴다. 필자는 삼성에 빚진 것은 없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명예를 향상시킨 것도 이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기업이 생산한 전자 제품들이 반평생의 반려자였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어 이웃이라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의 사과 후에 노조와 진보단체들이 진정성이 없다며 삼성사옥 앞에서…
어느새 5월…, 5월은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 신고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분주함은 덜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황이라 힘겹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우선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었기에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5월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말)까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나 대구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직권으로 8월말(특별재난지역은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기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8월말 이내로연장 가능함). 이외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에 달라진 것이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지방소득세를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은 납세자
20대 국회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극한대결과 힘자랑이 빚어낸 ‘동물국회’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된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오는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망이 활발하다. 4년 내내 싸움질만 하다가 막판에 벼락공부나 탐닉하는 이 한심한 입법 고질병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영 논리로 따지면, 이런 형편없는 생산성을 지속하는 공장이 진작 문을 닫지 않은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첫 번째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를 꼽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별도 심사해온 절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이 관행은 여당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장년 노년층은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계층도 불만이 많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공인인증서 논란이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본 외국 쇼핑객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