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 방안으로 경기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주문한 가운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71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경기도체육회. 엘리트 선수의 선발·육성에서부터 생활체육인들의 지원 등 대한민국과 경기도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온 역사는 이제 끝날 듯 보인다. 6월 9일부로 법정법인화되는 경기도체육회지만 선수 육성과 지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7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본래의 설립 목적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관된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관한 조례 역시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식(더불어·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는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을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진행한다”며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적 영역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체력 향상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체육회가 존재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의견을 표출하려던 경기도체육인들의 의지가 좌절됐다. 상정안건 통과 요건이 '전원 찬성'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회의 규약상 독소조항 때문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는 통지된 안건 이외에 출석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부결된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 관련 건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고, 기타 토의때 갑작스레 도출된 건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 반대 성명서 제안은 한 명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찬성한 건이기에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 “충분한 토론 없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졸속 처리나 회장 변경 등 긴급안건을 상정한다면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규약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은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단 한 명의 대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대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안건 채택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대의원은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통지된 안건 이외의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출석의원 100%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결이 힘든 구조다. 정기대의원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통지된 안건은 자체 감사보고, 법인설립 진행 경과보고 등 6건의 보고사항과 경기도체육회 규약 개정과 임원(감사) 선임(안) 등 3건의 심의 안건이었다. 총회가 열리기 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앞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체육회지부가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A회장은 “체육